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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했을 경우 급여작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으로 한정하여 비례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일 2시간 1주 10시간을 단축한다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300만원 x (3/4)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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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할때 증거자료로 녹음기로 증거자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를 당하셨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녹취한 내역은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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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가능한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65일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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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중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개시일만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예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개시일 : 2024.08.1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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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정한 평균임금 등의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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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사유를 자발적퇴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23번 코드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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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신청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 전에 회사로부터 요양기간을 유급휴직 등으로 부여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하여 지급해야 할 휴업급여에서 해당 금품만큼은 제외하고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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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리해고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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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준 적용 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입니다.따라서, 25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상기와 같이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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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패시브인컴 수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자영업 등으로 인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대여금 등을 반환 받는 것 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소득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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