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은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받은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산입하며, 퇴직일 이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말일에 퇴직하는 경우 2024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2025년 1월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하여야 하며, 2025년에 발생하여 사용치 못한 휴가일수는 퇴직후에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