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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받을때 알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상기의 경우 취업으로 보므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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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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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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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실 근로시간이 243시간에 해당한다면, 월 평균 약 34시간의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1주 평균 약 7.8시간이므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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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이 심야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통상임금의 50%)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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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있는 주는 주4일인가요, 주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에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하여 1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를 1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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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4h) 육아근로자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로 전환하기 이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1일 4시간)로 전환한 후 이를 사용한다면 시간 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이며, 예컨대, 15일 x 8시간 = 120시간이며 이를 단시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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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일이 아닐 때 유급휴일 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에 따라 휴일로 보장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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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급여정산 동의서를 작성해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부여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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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dc형? db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과소급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입일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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