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등기이사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39, 2000.3.21)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업무 수행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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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퇴사자 고용보험료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추후 보수총액신고, 퇴사할 경우 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정산 등이 이루어지므로 1일 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료는 매월 임금액에 비례하여 공제 하는 것이 추후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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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후 취소 사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이에,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채용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참고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므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금액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통상 2~3개월치 임금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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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관리자님께서 금고보관액 1일치 봉투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현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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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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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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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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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퇴직연금복지과-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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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에 최저임금기준으로 5인 이상이라면 월 3,300,310 원 이상이며 5인 미만이라면 2,919,167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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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 평균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 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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