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퇴사일 기재 관련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제 근무는 3월 31일까지하고 연차가8.5개 남아있어서 그 뒤로 연차를 쓰기로했는데요.

연차까지쓰면 실제 퇴사일이 4월 13일 오전반차까지하고 퇴사한게 됩니다.

제가 알기론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4월 14일로 적으라하는데 맞을까요? 퇴사일이 보험료 부과액이랑 연관이 있다하여 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4월 14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 상실일도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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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인 4.13.의 다음 날 4.14.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연차 마지막 소진일)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