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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흥미로운깍두기
안녕하세요 제가 실제 근무는 3월 31일까지하고 연차가8.5개 남아있어서 그 뒤로 연차를 쓰기로했는데요.
연차까지쓰면 실제 퇴사일이 4월 13일 오전반차까지하고 퇴사한게 됩니다.
제가 알기론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4월 14일로 적으라하는데 맞을까요? 퇴사일이 보험료 부과액이랑 연관이 있다하여 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4월 14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 상실일도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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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인 4.13.의 다음 날 4.14.이 퇴사일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연차 마지막 소진일)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