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2일을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이를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로 결근일만큼 근로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결근일을 포함한 재직일수 / 365일)]로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