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보험료 고지서는 어디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회사가 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고 복직 후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의경우 하한액이 부과되며 올해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월 11,170 원(회사와 반반 부담)을 납부하시면 되며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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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에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1. 월~목 연차 / 금 출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월~금 전부 연차(유급휴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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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인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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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ㅏ세히 알고 싶어요 모르면 바보가 되는세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조건의 경우 주휴를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3.34시간으로 최저임금기준 세전 약 2,036,560원으로 산정됩니다. 월 실수령액 약 1,822,560원으로 산정됩니다(부양가족 수, 비과세수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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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일용직 근로자 연금 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일수 월 8일 이상이거나 월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미달하여 근로하더라도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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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시 임금산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월 지각한 시간을 체크하여 이를 합산하여 월급을 산정(공제액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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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채용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예컨대,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7월 1일, 8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월인 9월의 경우 9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9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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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것이고 노동지청을 통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확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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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하이닉스 성과급 ㅎㄷㄷ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회사는 PS 초과이익분배금(Profit Sharing)으로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높은 성과수준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경우 PS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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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카톡으로 발송한 계약연장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에 응한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연장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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