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3개월 계약직에 지원하였습니다. 계약직이어서 계약이 끝날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문의드리는 이유는 이 곳이 무기한이 아닌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이라는 점인데요!
별도의 말씀은 없고 그냥 회사에서 카톡으로 계약연장 카톡이 날아옵니다 별도의 구두로 말은 없구요 하 이런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제가 그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걸까요?? 자발적인퇴사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