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겸업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제공이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이나 주된 의무 외에도 근로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그러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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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2년1개월치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전체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 또한, 임금총액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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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 6일 현충일은 법적공휴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충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이므로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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톼사를 하였고 지금은 잔여연차 사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연차휴가를 사용중이라면 출근 및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출근(인수인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또한, 퇴사예정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하는 것으로 사용자도 동의(사직서 등 수리)하였다면 해당 날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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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할 때 근로자는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수락할 만한 사유 또는 조건 등을 충족하는지는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이 목적이라면 해당 금액이 될 것이고 실업급여가 목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상실사유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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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240만원/28일 x 9일로 약 771,429 원이 산정되나(세전) 구체적인 세후 임금액은 퇴사정산(소득세 등)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도 같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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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정기간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 28일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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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주일 전 통보, 손해배상 청구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가 원인이 되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통보 후 퇴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고 질문자님도 이에 서명, 날인하는 등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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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후 바로 이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사용자가 퇴직 희망자에게 일정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당 희망 퇴직자가 퇴직 후 곧 바로 재취업한다고 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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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직같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연봉의 적용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명확하게 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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