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인정기간 일수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이되는거지요?

25년 9월29일 부터 근무시작했고 26년 4월30일까지 근무하면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입사일자 기준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1.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주 5일제 근무형태로 2025.9.29 ~ 2026.4.30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네, 주 5일 근무제라면 상기 기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 28일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