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입사일자 기준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1.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주 5일제 근무형태로 2025.9.29 ~ 2026.4.30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