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톼사를 하였고 지금은 잔여연차 사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잔여 연차가 있어 수당으로 지급을 안 받고 연차사용계 제출하고 지금은 연차사용중입니다.

제가 빨리 나온건 한달전 사직서를 체출했는데 후임자 구인도 없었으며, 후임자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거부를 하였고, 남은연차 사용을 원하니 빨리나가겠다. 하여 인수인계 업무처리방법까지 작성 및 파일정리까지 다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연락오셔서는 후임자 구했다고 나와서 인수인계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가서 인수인계를 꼭 해드려야 할까요?

전화를 안 받으니 카톡, 문자로 3월31일까지 근무니 나와서 인수인계 정확히 하라고 하십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3.31까지 재직하고 2026.4.1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026.3.31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셔야 하는데

    이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업무인수인계 관련 사무를 처리해 주고 연차휴가를 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강제 출근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회사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시는것이 원만한 퇴사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2026.3.25일이라 2026.3.31까지 몇일 남지 않았으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출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나가서 업무인수인계 해주시고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니 그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안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연차휴가를 사용중이라면 출근 및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출근(인수인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퇴사예정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하는 것으로 사용자도 동의(사직서 등 수리)하였다면 해당 날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3월말일자로 퇴사일에 대한 협의가 있고 말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연차사용 중에 인계인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도 연차사용 중에 질문자님의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