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제공이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이나 주된 의무 외에도 근로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