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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레아262
희망퇴직후 바로 이직해도 되나요? 희망퇴직신청하면 수십개월치 월급준다는데 이렇게 퇴사 후 바로 이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후라면 당연히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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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희망퇴직 이후 곧바로 이직하더라도 문제될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희망퇴직은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한, 이직 후 생계를 위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퇴직 희망자에게 일정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당 희망 퇴직자가 퇴직 후 곧 바로 재취업한다고 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