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6개월이상 재직하였다면 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이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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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직접 손으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경우 전산으로 입력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출력하시어 수기로 작성 후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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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청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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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월급삭감? 들은적이 없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조기 퇴근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나아가,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연장근로 1시간과 조기퇴근(단축근무)이 4시간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는 1.5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조기퇴근한 시간과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2.5시간만큼만 월임금에서 차감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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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사대보험가입했는데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4대보험)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의 0.9%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724% / 국민연금 4.75%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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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마지막 주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차감은 다음달에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3월 30일부터 4월 3일 중 근로자가 결근하였다면 4월 5일 주휴일은 무급(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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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단에서 굴러서 사고나는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입은 부상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등이라면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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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 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미지급한 임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은 임금의 차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중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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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면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예컨대, 1주 : 18시간, 2주 : 13시간, 3주 : 18시간, 4주 : 13시간이라면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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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급여 수급 중에 4대보험은 책정되고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하여 휴업하였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주 예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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