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사대보험가입했는데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직장사대보험 사장하고 직원하고 어떡해 나눠는지알고싶어요.근무한지는 몇년되었는데요. 사대보험은 들어간지 얼마안되었어요.일년 정도되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 건강, 연금, 고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을 하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보험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만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주도 동일액수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추가부담 +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전액 부담)

    1) 건강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

    2)국민연금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4.75%

    3) 고용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0.9%

    1. 사용자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표에는 세전 월급 내역 + 공제내역 + 실수령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2. 공제내역세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액수를 기재해야 하니 이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4대보험)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의 0.9%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724% / 국민연금 4.75%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