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M사 패스트푸드에서 근무한지 1년6개월된 시급제 크루 인데요 임신후 육아휴직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될까요?4대보험 적용되고 월 평균 20일이상 일평균 7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180일 이상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6개월이상 재직하였다면 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이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