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6.3.30 월요일 결근한 경우 3월 월급에서 결근일 임금이 공제되고 주휴수당 공제는 3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고 4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월급제 회사의 경우 대부분 3월 월급에서 공제하고 아르바이트 + 시급제의 경우 4월 월급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