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달의 마지막 주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차감은 다음달에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26년3월30일에 결근했을시 주휴수당 차감은 4월5일의 주휴수당이 빠지는게 맞을까요?

3월달에 속하지만 주휴일은 4월 5일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월의 마지막 주가 당월의 첫 번째와 겹친 때는 당월 급여에 해당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6.3.30 월요일 결근한 경우 3월 월급에서 결근일 임금이 공제되고 주휴수당 공제는 3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고 4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월급제 회사의 경우 대부분 3월 월급에서 공제하고 아르바이트 + 시급제의 경우 4월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3월 30일부터 4월 3일 중 근로자가 결근하였다면 4월 5일 주휴일은 무급(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