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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달 후에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이어서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의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계속근로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므로 이 경우에는 1년을 계속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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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경비 처리 미뤄지고 있는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개인 경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노동청을 통한 진정 제기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에,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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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교육비 반환 질문 드립니다 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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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되는거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납부하신 국민연금액 등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자의 월 보수액(비과세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4.5%를 질문자님이 납부하며, 사업주가 4.5%를 납부하므로 총 월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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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실질 중에 무엇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은 그 실질에 있어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 등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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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상여금은 그 지급액이 정하여져 있고 정기적(명절상여금의 경우 명절),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에도 포함됩니다.다만,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성과급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일 경우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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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휴게공간 직종별로 따로 확보해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은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면 될 것이며 직종별로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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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타 직원의 지시 등을 받아 수행토록 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이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업무수행능력, 해당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능력, 평소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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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수당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 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재량으로 법 보다 유리하게 유급휴일 등으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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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년차 연차 몇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23년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23.01.01.~23.12.31.)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2024.01.01.에 15일 / 20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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