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새요 전 직장에서 3년정도 근무하고
이번에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계약서가 6월23일~30일까지랑
7월1일~7월31일일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근무지는 같고요
이러한 경우에 7월에 예비군1일 개인업무로 1일정도
결근을 해야해서 2일정도 결근이 발생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알수있을까요??
또 한 계약서가 두개여도 한직장에서 근무한거면
6월23일~7월31일까지 근무한거로 인정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