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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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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후, 중도퇴사한다고 합니다.

금 월 화 수 4일간 근무를 했는데, 급여정산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1안) 월급에서 4일치만 일할계산해서 지급

2안) 주말이 껴있으니 주휴수당 고려하여 지급

제 생각에는 1안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지 고민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4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달력상 역일로 나누는 방법

    아니면 시급산출한 뒤, 실제 근무시간+ 주휴발생시 주휴시간 한 값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사안에서는 주휴 미발생)

    어느 방법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방식은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일할계산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