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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8일, 29일은 공휴일이므로 이를 연차로 차감할 수 없으며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아울러, 설 연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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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년에 쉴수 있는 휴일이 몇번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총 11일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이 있습니다.아울러,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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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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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회식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식(음주)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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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근무했는데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와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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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업급여대신 위로금을 얼마나 챙겨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만약 사대보험이 들어갔다면 2024.8.25일~ 2025.3.14까지 일한경우 실업급여를 총 얼마를 받을수있나요??>>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 해당하며, 1일 최저액은 64,192 원입니다.2.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을 주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주는지요?>>퇴직 위로금 등 이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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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 다 채워지기전에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피포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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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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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하였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4.07.29.부터 25.07.28.까지 근로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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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은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를 확장 실업률이라고도 하며, 체감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및 추가취업 가능자의 비율입니다. 통상적인 실업률에는 단기 아르바이트, 경력단절녀 등은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체감실업률엔 이들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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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서약서 작성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장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어떠한 정보든 유포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칠시 매출의 10배를 배상한다'는 등의 서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서약서 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보이므로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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