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X)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입사하여 2025년 5월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운용을 하지 않고 퇴직금 일시 지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쭉 연봉 상승이 있었던 경우
각 년도마다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최근 급여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급여로 계산할 경우 금액이 커져서
각 년도로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