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연 단위가 아니라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의 적용 등을 위한 사유 발생일 이전으로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대표자 등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파트타임, 일용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사용된 인원은 모두 포함됩니다.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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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 퇴사 시 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세전)의 1/12이 적립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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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직원 4대보험 해주면 나라에서 받는 해택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의 가입이 원칙이며 단시간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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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첫째주는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둘째주는 1주 근로시간 / 5에 해당하는 시간에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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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차를 안쓰게 되면 돈으로 돌려 받은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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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15개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10월 20일부터 3년까지이므로 28년 10월 19일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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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들 연차 부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근로형태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되므로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3일 x 4시간으로 12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아울러,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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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시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식대와 직무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다만,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간외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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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에 대하여 진정 조사를 실시하며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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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진시키거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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