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간 퇴사 시 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25.03.17~26.03.16까지 1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월 중간에 퇴사해서 그런지 퇴직금이 제 생각보다 많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서 문의 남깁니다.

현재 2월 급여까지 받은상태이고 항상 급여는 월초~월말 분을 다음달 5일 받는 방식이라 직전 3개월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헷갈려 문의 남깁니다.

사진으로 1,2월 급여명세서 같이 남깁니다!

현재 DC형 퇴직금 들어온 금액은 2,403,455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세전)의 1/12이 적립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