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휴가권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진행합니다.
2022.10.20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 2023.10.20 발생 15일 : 2024.10.20 기준 3년 적용
2) 2024.10.20 발생 15일 : 2025.10.20 기준 3년 적용
3) 2025.10.20 발생 16일 : 2026.10.20 기준 3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