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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2주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첫째주는 40시간 이상 근무, 둘째주는 15시간이상 40시간 미만 근무했습니다. 2주치 주휴수당 계산해서 지급해야될것같은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째주는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둘째주는 1주 근로시간 / 5에 해당하는 시간에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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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두 번째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첫 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8시간*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