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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취업한 그 첫해에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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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처럼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 x 1.5로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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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월 급여에 약정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명절 등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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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2조제11호)'로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며, 올해 1월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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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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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모욕적인 언사 등을 지속적으로 한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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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상시5인조건 적용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부원장이 대표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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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횟수 제한을 회사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렇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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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언제 생기게 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1953년 8월 9일 제정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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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이에,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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