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년 신청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최종적으로 26년 9월 이후에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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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인 3월 2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3월 2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였다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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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1일 3시간)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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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아르바이트가능한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의 시간이나 연차를 사용한 날 또는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이 겸직(아르바이트)을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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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과거 연봉 기재 및 필수 기재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과거의 연봉액을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조와 협의된 사안이라면 개별적으로 과거의 연봉액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갈음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에도 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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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취업하게 됐는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중에 취업을 하셨다면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 후 실업인정을 받기 이전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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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도퇴사 후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임금 / 해당월의 일수) x 재직일수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집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약 688,172 원으로 산정됩니다.2,666,667 원 / 31일 * 8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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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으면 5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 받으신 임금이 아니고, 프리랜서로 3.3%(사업소득세) 공제 후 지급 받으신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로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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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상여금 및 특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급개념)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예컨대, 4월 1일에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2일)이며 1월의 임금(기본급+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 2월의 임금(기본급+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 3월의 임금(기본급+연장 및 휴일근로수당)과 3월 31일 이전 1년 동안 지급한 상여금의 3/12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시고 이를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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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공무원이 다치면 어떻거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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