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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고 지연이자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였다면 연 100분의 20 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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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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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단 한시간이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6일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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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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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법인쪽으로 입사시킬때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인사, 노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있지 않았다면 애초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개인사업장이 폐업 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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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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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대상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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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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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지났는데 연봉재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등 연봉 협상에 관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연봉)인상 규정으로 마련한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와 질문자님의 협의를 통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업무량, 성과 등을 사용자에게 설명하시고 임금 인상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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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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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 급여 계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일까지가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되 퇴사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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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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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도 4대보험제외후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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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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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급여 질문만 하면 피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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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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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원하는 날짜에 퇴사 못하게 하며 연차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효력,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월급제의 경우 민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예컨대, 11월 7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1)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그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거나 이를 인정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인수인계 등을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사일을 11월 20일자로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경우 민법에 따른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이전에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위험부담은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거나 인정받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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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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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되기 한달전에 회사가 폐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비록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에 미달하므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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