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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채용할 알바 근로계약서 미리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취지 상 근로개시일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미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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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월급제 계약하면 최저시급 위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다만, 상기와 같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지급 및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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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얼마나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병원비 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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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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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차 생성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25년9월 입사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01.01.에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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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일한 알바 해고할때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이에, 당일 해고 통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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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휴무) 에 근무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컨대, 1주 5일 40시간 근로자이고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해당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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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1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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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와 실비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신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병원 진료비 등은 이중으로 보상 받으실 수 없으나,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 등에 대하여는 실손 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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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정 및 계산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약정 근로시간, 약정 임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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