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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

퇴사후 받을 금액이 궁금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일이 맞지 않아 4월 18일 부터 21일 까지 근무 하였으며 시급은 10030원 근무 시간은 9시~18시 점심 시간은 12~13시 까지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내야 할 세금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총 4일 근무했으니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곱하면 됩니다. 세전 320,960원이고 고용보험 2,880원이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4일×10,030원=320,960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2,880원을 공제한 318,08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총 4일을 근로하였다면 320,960 원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세후 약 318,080원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