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중입니다.
중도 입퇴자의 일할 계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데 하기의 문구가 맞는 문구일까요?
제 3 조 (일할계산 및 차감지급)
①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월은 계약된 연봉에서 연평균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시간 209로 나누어 계산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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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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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 시간 209로 나누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월은 계약된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월 평균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시간 209로 나누어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 후 지급한다.' 로 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