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월은 계약된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월 평균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시간 209로 나누어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 후 지급한다.' 로 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