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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회사 매출 이익에도 영향을 주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중간 정산 하였다면 회사의 영업이익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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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성과급을 24년 6월 12월에 나눠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성과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그 지급사유 및 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지급 형태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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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에서의 연차 고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공지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시행한다면 개인별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1차로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해당 통보는 반드시 개인별 및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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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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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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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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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급여가 맞는지 알고 싶어요 (오후4시~밤11시) 쉬는시간30분 급여가 어찌되나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71.64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시간에 약정 시급 등을 곱하여 산정하면 세전 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월 약 1,692,340 원(세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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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하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포함하여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7.6666667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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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년부터 25년12월31일까지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25년 1월1-15일은 채용기간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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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휴직자의 연차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한 법제처의 해석은 '연차 유급휴가가 계속 근로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하고 있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규정이 미비한 점을 해소(2011.4.14. 의안번호 제1811504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2.2.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8.2.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하기 위해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1년간 출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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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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