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직원들이 꼭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두가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2개 대표자 2명) 운영하고 있는데, 설명하기 편하게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1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번에 2번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변경, 회사주소지는 같음)
1번 법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근무위치와 근무내용이 같은데 굳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2번으로 옮겼는데 갑자기 2번 법인이 사라지면 퇴직금 등 받지 못하게 되거나 불이익이 올까봐 걱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