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