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겹칠 경우 수당 더 챙겨줘야하나요?
편의점에서 다음주 수요일부터 근무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오후9시부터 목요일 오전9시까지 근무입니다.
목요일 0시부터 근로자의 날인데 0시부터 09시까지의 수당은 유급휴일일당까지 두 배로 쳐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요일부터 근무이니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서 제외인건지요.
고용·노동
편의점에서 다음주 수요일부터 근무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오후9시부터 목요일 오전9시까지 근무입니다.
목요일 0시부터 근로자의 날인데 0시부터 09시까지의 수당은 유급휴일일당까지 두 배로 쳐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요일부터 근무이니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서 제외인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