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 수당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 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재량으로 법 보다 유리하게 유급휴일 등으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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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년차 연차 몇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23년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23.01.01.~23.12.31.)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2024.01.01.에 15일 / 20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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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토요일 겹칠때 근무하면 수당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로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8시간(유급휴일분) + 8시간 x 1.5(휴일근로가산수당 포함)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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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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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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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특수업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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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약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약정 연장근로시간 또는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를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에 해당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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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1주 52시간(법정40 + 연장12)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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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월급전날 퇴사하면 어떻게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한다면 2월 28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2월분의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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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생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확인되므로 5시간 x 통상시급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다만,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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