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수당, 성실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따라서, 무사고 수당은 소정근로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 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성실근로수당과 같이 지각이 없는(만근)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메시지로 해고를 한 정황이 있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진정 조사의 경우 출석일에 출석하시어야 합니다.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내용 변경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이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의견청취의 방법은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9.15.)
평가
응원하기
임신중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임신초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사용 가능합니다.네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 해당합니다.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한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육아휴직은 종료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계약직 계약기간을 반드시 365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 등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 보다 짧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사용 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이전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등의 연차수당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정산 관련 임금채권소멸 시효 3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이에, 22.02.01.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은 23.01.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3.02.0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23.02.01.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빨간날 일했을 때 수당과 대체 휴무 발생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1:1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 계약 위약금 관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 손해액과 무관하게 일정 금원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동의 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