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알바로 일했었고 4개월 일한 후 카톡으로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일을 같이 못할 거 같다라는 카톡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춫근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론 일을 나가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있는 증거는 카톡 증거와 급여명세서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는데 사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출석요구하면 꼭 출석해야하나요? 다른 지역에 거주중이라 출석이 어려운데 전화로는 이야기가 어려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