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이전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등의 연차수당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