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규직뿐만아니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의 형태라도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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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 산정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연차휴가(반차),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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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밀린 임금 진정서 제출 시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되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처리기한은 25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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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고 주휴수당은 약 7.8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포함하여 약 203.4시간(204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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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시작할때 근로계약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원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3.3%사업소득세 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 처리가 되어야 타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도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는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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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기본급 등과 연차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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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데 휴직끝나고 바로 퇴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과 동시에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1개월 전)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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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자 조퇴 및 근무시간 변경 시 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10시간(8시간 +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조퇴 등으로 인하여 7시간 실 근로의 경우 기본근로 1시간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일 7시간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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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근한 하면 충족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5,20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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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위한 퇴사처리시 4대보험 상실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만 유효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령 등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고 추후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법률상 이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실제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재취득 등의 신고까지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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