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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은 1월 13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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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3일 근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4일이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7일부터 26년 1월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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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급여 일할계산시 식대 책정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전체 임금의 9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식대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에 대하여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20만원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노사 모두 비과세 혜택을 보다 많이 볼 수 있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에, 기본급 1,480,000 원 + 식대 200,000 원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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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문의(변동식대 및 변동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함.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애초에 온전하게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자격증 수당의 경우 일정한 인사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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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없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교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명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상기의 서면 명시 사항이 사실과 같게 모두 기재되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만 누락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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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예정인데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폐업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작성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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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당 및 혜택 폐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수당 또는 복지혜택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은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수당 및 복지혜택 등을 변경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2)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 하시고 관할 노동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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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임금(임금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해당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부분을 명시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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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금액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한다면 감봉액도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감봉액 / 31일 x 재직일수)로 해당 감봉액만큼만 임금에서 삭감하시면 될 것입니다.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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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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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통보기간, 사유, 부당해고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6년 1월 10일까지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다만,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갱신거절(계약만료)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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