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연차는 1년 되는날 선발생 15개 되는거 아닌가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사용안한 연차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 못 받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지급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만 1년 + 1일)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 1년 조금 넘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3. 퇴사할 경우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된 연차수당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매월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구획되어 지급이 되어 있는지 + 8시간분으로 설정한 것인지 10시간분으로 설정한 것인지 확인하세요(8시간분으로 설정했으면 1년 근무시 12일치가 수당으로 정산된 것이고 10시간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1년 근무시 15일치가 수당으로 정산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기본급 등과 연차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큼의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다 실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이 발생한 때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