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질문, 한달 기준 퇴사일이지만 연차 14일 사용 붙여서 퇴사일로 잡을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또한,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해당 사직예정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휴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소진)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3월 4일 이후에 연차휴가 14일을 소진한다면 3월 24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퇴사일은 3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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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25년 5월 1일이고 퇴사일은 2026년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면,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중 2025.5.1.부터 2026.3.30.까지 1개월 개근하였다면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5.6.1. 1일. 25.7.1. 1일.....26.4.1.에 1일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년 동안(입사일부터 2026.4.30.까지)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6.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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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가동일별로 산정하시어 합산 후 가동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방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이라 하더라도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5인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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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계산이어렵네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12시간 1주 60시간 근로이므로 월 유급시간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95.9시간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약 3,053,688 원으로 산정됩니다.최저시급 10,32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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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주말인지와 관계없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대체공휴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체휴무(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가산분을 모두 반영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10시간의 휴일근로라면 (8시간 x 1.5) + (2시간 x 2) = 1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6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만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에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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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F&B 기업의 필수 이수 교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에 해당한다면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자체교육도 가능하나 대표자를 포함하여 연 1회 1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201607)2)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만 교육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포털을 통하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3) 산업안정보건교육 : 업종 및 직종별로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매반기 12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반기 6시간 이상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이교육(교육자료 배포, 게시로 갈음)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자료실을 통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모든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서명 날인)을 작성하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https://edu.kead.or.kr/aisd/cscntr/cntnts/CntntsList.do?bbsFcd=B4021&menuId=M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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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상시근로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등기 이사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의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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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요. 연차 계산 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즉, 1년 이상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15일, 15일 / 16일, 16일 /....최대 25일까지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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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대체 휴일네요. 올해 대체휴일은 총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26년의 경우 3월 2일 / 5월 25일 / 8월 17일 / 10월 5일로 총 4일의 대체공휴일로 예상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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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시 식대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따라서,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산정에 있어서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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