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인 근로자의 지각 시간을 연장시급으로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19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시급제)에 해당한다면 7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1.5배가 지급되면 될 것이며 7시간까지는 1.0배가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만약 월급제이고 1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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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불가하다며 업무 중 다른회사 알아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이직)사유와 다르게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면 그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의 정정에 대하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파악 후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로 인하여 받으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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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만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12월 1일 입사라면 1월 1일,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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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년미만 근무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산정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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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1) 애초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거나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소위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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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포함안된 휴게시간 및 연장야간근무 증거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조기출근이나 퇴근지연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이를 시정한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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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관련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 해고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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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평균임금 통상임금 둘 중 어떤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일급개념)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일급)<통상임금(일급)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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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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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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