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질문, 한달 기준 퇴사일이지만 연차 14일 사용 붙여서 퇴사일로 잡을 경우 질문.
연차 14개 남았고 연차수당 없음.
1.
만약 3월 4일에 퇴사의사 표현하면 한달 요번에 31일이니까 퇴사일 4월 4일이 되는거임?
3일에 말하면 퇴사일 3일? ai들은 이러는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임 그 다음날임?
근데 사람 빨리 안 뽑혀질 수 있고 제 직종은 1명 필수인력인데 없으면 회사손해임.
한달 이후 퇴사일이지만, 연차 붙여서 퇴사일로 잡으려 함.
** 근데 제 직업과 같은 이전 근무자, 저만 근무일 자율 조정 가능해서 종종 토일 주말에도 근무 나오기도 했었음.
직종 특성 상 원래라면 공휴일 뺀 평일로 해서 월 근무시간 채우는 개념임. 그걸 주말에 바꿔 나와서 월 근무시간
채우기 가능한 상태
이렇게 되도
2. 연차는 평일에만 사용가능? 아니면 주말에도 소진??
3. 만약 주말까지 껴서 소진이 된다면, 4일 퇴사 시 연차 사용일은 18일까지 가능하고 실질 퇴사일은 19일??
3일 퇴사라면 17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실질 퇴사일은 18일???
계약서(작년꺼만 집에 있어서 올림) 상 조항에는 이렇게 나옴 사직서의 경우 민번에 의거, 퇴직일 1개월 전에 제출해야 함. 수리 전까지 인수인계 등 성실하게 업무를 마무리 함. 이를 어길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의 불이익...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또한,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해당 사직예정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휴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소진)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3월 4일 이후에 연차휴가 14일을 소진한다면 3월 24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퇴사일은 3월 2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말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