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소장 외 주간근무자4명 야간근무자 2명이서 근무하는 비영리 복지기관이며 근무자가 상시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근무자 별로 근무 요일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혹시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해당 공휴일 근무와 대체공휴일 근무자 모두 휴일 근무로 적용이되는지 궁금하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 주4일 근무로 1일 10시간으로 근무 중인데 이 경우에는 휴일 근무를 대체휴무를 받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