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07월5일 입사한 사람의 연차 1일 발생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7월 5일 입사자의 경우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8월 5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0
0
산재승인 된 직원 퇴직연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산재는 0원)을 제외한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로 환산) 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5.0
1명 평가
0
0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0
0
임금체불 소멸시효 중단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중 최고에 해당하므로 발송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8
0
0
중도퇴사자인데 사대공제는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퇴사 정산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정산내역을 반영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0
0
오늘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한 건에 대해서 출석해서 조사받고왔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소액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6
0
0
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한 사유의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0
0
출퇴근시 다쳐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의 주체는 재해 근로자이므로 사업주의 동의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6
0
0
포괄임금제라면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여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 등이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0
0
권고사직 진행해야할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26-3의 사유인 동료와의 갈등(불화)으로 상실 신고를 진행한다면, 사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용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진행이 가능합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6
0
0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