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