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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무기 계약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추후 채용절차 등을 거쳐 신규로 입사한 것이라면 그 이전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일정 공백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그 동안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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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각 사업장의 팀장이 현재 공석인 질문자님의 팀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사교류 혹은 배치전환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 사업장이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봄 근로기준정책과-4444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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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함.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해당 직무대행수당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 수당이 현재 공석인 상급자의 직위가 채워지기 전까지만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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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인해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퇴사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인지 봐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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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마지막 30일 급여 사업주 부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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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신고로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할 수는 없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게 할 목적 등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사업장,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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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는 경우 보다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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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징계 시 징계위원회 출석한 경우 해당일에 임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에 따라 피징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의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닌 회사의 규정 등에 따른 것이므로 최소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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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치의 연차수당 얼마나 나올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에 해당하므로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약 95,694 원으로 산정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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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중간에 3일 단절 후 계약서 재작성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닌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2004다297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갱신, 연장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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