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가요?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가요?

이게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자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맞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기준팀-2060, 2005-12-29)

    만약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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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답변은 제한됩니다.

    기존의 사유보다 징계 사유가 많아 지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2.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과반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사유 확대나 처벌수위 강화는 불이익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여 설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관할 노동지청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