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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일요일 추석 근무시 수당 지급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행하는 당직이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라면 통상근로와는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관 3090).이에,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당직이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기에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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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무단퇴사에 관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직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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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이에, 질문자님이 최종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이 1800만원 이라면 3개월의 총 일수를 91일로 보았을 때 평균임금은 약 197,802 원으로 산정되므로퇴직금은 197,802 원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약 28,681,318 원으로 산정됩니다.*최종3개월의 총 일수 및 정확한 재직일수에 따라서 퇴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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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월차 계산, 회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ㅠ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다면 11월 12일, 12월 12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년 10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이 보다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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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일 못나간다고 미리 공지한 알바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결근 등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인지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추가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안함의 뜻을 전하는 방법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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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속적인 임금체불 및 불합리적인 복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임금지급일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20일에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휴일대체를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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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주 근로시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주휴일은 유급처리가 되는 시간이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은 아니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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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업무를 공유하고 부탁하는건 사실상, 안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 근로를 제공토록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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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 출근없이 퇴사했을때 연휴기간 유급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0월 13일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한 것이라면 10월 1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명절연휴)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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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상용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시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일용직 근무일수가 총 90일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현재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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