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 일 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해당 규정 등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12월 7일이고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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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상기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기타)/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이 약 16,630 원으로 산정됩니다. 1일의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약 133,044 원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법정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이에, 14일 x 133,044 원으로 연차수당은 1,862,614 원에 해당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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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5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할 경우 25년 12월 1일, 26년 1월 1일,...26년 10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상기의 입사자의 경우 26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1)과는 별개로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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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떤게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십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x 잔여 연차휴가 x 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며,(근기01254-14463, 1990.10.17., 임금정책과-2492, 2007.7.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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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위반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조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표면상으로만 특정 사업의 완성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최초로 기간제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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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과 두번째 월급이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한 공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명세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기록이 남을 수 있는 서면이나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시고, 이에 대하여 거부할 경우 이를 입증내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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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금융업) 연차 발생, 소멸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에 해당한다면,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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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바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가 개시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사업자, 사업주, 상호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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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다(근기 1455-24422, 1981.8.11,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등)고 보고 있습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에 입, 퇴사하는 경우 임금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1) 재직일수/(해당 월의 일수) * 월 급여 또는 2)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해당 월의 유급일수)*월급여로 일할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일할 계산하더라도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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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5년 4.5%에서 26년 1월부터 4.75%로 0.25% 증가하였고,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0.05% 증가한 3.595%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0.013% 증가한 0.4724%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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