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헷갈려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적지않고 문의를 드렸더니 8시간이 최대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답이 있는반면
각각 소정근로시간별로 적용해서 계산을 해줘야한다는 노무사님들 의견이 갈려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급여체계는 예를들어 8.5시간 근무자로 예를들어보자면
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 / 기본시급 16,620원
이렇게 기본 8시간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예를들어
급여 3,750,000 / 월 기준시간 225.5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5시간 남은연차 14개로 계산해볼경우
( 월급 / 월 기준시간 )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남은연차 갯수
( 3,750,000 / 225.5 ) X 8.5시간 X 14개 = 1,978,936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 209시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3,750,000 / 209 ) X 8시간 X 14개 = 2,009,569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챗 지피티는 225.5시간에 8.5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